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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시** 컨테이너화물운송 안전운임제시행 (2026년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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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알로직스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6-0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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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화주제위

발 신 : 아이디알로직스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2022년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며,
과도한 운송료 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물류 운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며 기존 운송료보다 인상되었고 인상률도 거리마다,지역마다 차이는 있어도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운송료 대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고시된 요율이 적용되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입의 경우 컨테이너 반납비도 발생하여, 운송료 + 인천항은 4만원발생, 부곡.의왕은 7~10만원 추가되오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2026년 국토부 안전운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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